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청기 구입시 비용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기준
- 나이와 관련없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병원에서 기준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는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청각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중증(심한 장애)으로 구분되며,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 장애등급이 있다면 경증에 관계없이 보청기 구매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6급 :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반대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편측성 난청)
*심한 이명이 있고, 양측 청력손실이 각 40~60Db인 경우 6급으로 인정됩니다.
5급 : 양쪽 귀 청력속실이 60 dB이상인 경우
4급 : 양쪽 귀 청력손실이 70dB 이상/ 양쪽 귀 어음변별이 50% 이하인 경우
심한 장애 (중증)
3급 : 양쪽 귀 청력손실이 각 80dB 이상인 경우
2급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 90dB 이상인 경우
1급 : 청각장애 2급 + 다른 장애와 동시에 있는 경우 (복합 장애)
청각장애 등록절차
1. 주민센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장애진단의뢰서 지참 후 방문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검사기기를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검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후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청각장애는 첫 진단으로부터 6개월 후 판정 가능하여, 6개월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곳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PTA 검사 (순음/어음 청력 검사) : 2~7일 간격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후,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ABR 검사(청성뇌간반응 검사) : 환자의 주관이 섞이지 않은 객관적인 검사인 ABR검사 1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총 4회의 검사를 진행 후, 해당될 시 심사 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되며
검사진행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기록지
3. 주민센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후, 적합판정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 재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에 방문
보청기를 구매하려면, 청력 개선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발급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수급 적격통지서를 추가 발급/요청)
2. 보장구 등록 업소 방문 후 구매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후 보장구 등록 업소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고시제품 중에서 구매해야하며 아래 서류들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보청기 표준계약서
- 구매영수증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바코드
3.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를 구입하고 한달 뒤,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를 착용한 후
검사를 통해 구매한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 여부를 검수 받아야합니다.
검사 진행후, 보청기가 효과가 있다는 <보장구 검수확인서>와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받을때까지는 1주일 소요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보청기 적합 확인을 받아야 보청기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보청기 지원금은, 구입한 시기로부터 1년 후부터 청구 가능하며
초기 구입비부터 후기 적합관리 비용까지 5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제품구입비는 1개월 후 환급 가능하고,
후기 적합비용은 구입 1년 이후 청구 가능하며, 4년에 걸쳐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보청기 금액의 90%(최대 117만 9천원) 지원받음 -> (제품구입비 99만9천원 + 후기 적합비용 18만원)
- (18만원) 연 4만 5천원씩 환급가능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보청기 금액 전액(최대 131만원) 지원받음 -> (제품 구입비 111만원 + 후기 적합비용 20만원)
- (20만원) 연 5만원씩 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