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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by monica0 2024. 3. 24.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청기 구입시 비용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기준

 

- 나이와 관련없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병원에서 기준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는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청각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중증(심한 장애)으로 구분되며,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 장애등급이 있다면 경증에 관계없이 보청기 구매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6 :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반대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편측성 난청)

*심한 이명이 있고, 양측 청력손실이 각 40~60Db인 경우 6급으로 인정됩니다.

5 : 양쪽 귀 청력속실이 60 dB이상인 경우

4 : 양쪽 귀 청력손실이 70dB 이상/ 양쪽 귀 어음변별이 50% 이하인 경우

 

심한 장애 (중증)

3 : 양쪽 귀 청력손실이 각 80dB 이상인 경우

2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 90dB 이상인 경우

1 : 청각장애 2 + 다른 장애와 동시에 있는 경우 (복합 장애)

 

 

 

 

 

청각장애 등록절차

 

1. 주민센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장애진단의뢰서 지참 후 방문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검사기기를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검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후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청각장애는 첫 진단으로부터 6개월 후 판정 가능하여, 6개월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곳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PTA 검사 (순음/어음 청력 검사) : 2~7일 간격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후,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ABR 검사(청성뇌간반응 검사) : 환자의 주관이 섞이지 않은 객관적인 검사인 ABR검사 1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4회의 검사를 진행 후, 해당될 시 심사 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되며

검사진행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기록지

 

 

3. 주민센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후, 적합판정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 재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에 방문

 

보청기를 구매하려면, 청력 개선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발급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수급 적격통지서를 추가 발급/요청)

 

 

2. 보장구 등록 업소 방문 후 구매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후 보장구 등록 업소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고시제품 중에서 구매해야하며 아래 서류들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보청기 표준계약서

- 구매영수증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바코드

 

 

3.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를 구입하고 한달 뒤,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를 착용한 후

검사를 통해 구매한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 여부를 검수 받아야합니다.

 

검사 진행후,  보청기가 효과가 있다는 <보장구 검수확인서>와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받을때까지는 1주일 소요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보청기 적합 확인을 받아야 보청기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보청기 지원금은, 구입한 시기로부터 1년 후부터 청구 가능하며

초기 구입비부터 후기 적합관리 비용까지 5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제품구입비는 1개월 후 환급 가능하고

후기 적합비용은 구입 1년 이후 청구 가능하며, 4년에 걸쳐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보청기 금액의 90%(최대 117 9천원) 지원받음 -> (제품구입비 999천원 + 후기 적합비용 18만원)

- (18만원) 연 4만 5천원씩 환급가능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보청기 금액 전액(최대 131만원) 지원받음 -> (제품 구입비 111만원 + 후기 적합비용 20만원)

- (20만원) 연 5만원씩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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